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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일몰제'를 조건으로 2년 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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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7-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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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일몰로 사라진 화물차안전운임제가 '3년 일몰제'를 조건으로 2년 반 만에 부활할 듯하다.


국회 다수를 차지한 집권여당이 '안전운임제부활'이란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427-2차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처리 위해 노력"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사진)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레브리핑에서안전운임제재도입이 담긴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제도 확대 방안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운임을 지불하는 화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안전운임제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우리는안전운임제갑론을박 1편에서 2022년에 일몰돼 사라진 화물차안전운임제를 둘러싼 논란(朴, 文, 尹 실패의 답습? 화물노동자는 왜안전운임제반대하는가ㆍ2025년 7월 25일)을 살펴봤다.


최근 부활 절차를 밟고 있는안전운임제의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한시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경제계가 우려를 표했다.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


안전운임제란 화물 자동차 운전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 재도입을 추진하면서 ‘3년 일몰제’를 다시 포함시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화물차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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