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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혼인시 남편이 집과 혼수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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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2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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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됨 ◆ 조인섭 : 결혼할 때, 남편이 집과 혼수도 하셨다고 하고, 월급도사연자분보다 많은데, 이런 경우사연자분은 재산분할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 전보성 :사연자의 경우 혼인시 남편이 집과 혼수를 장만했다는 점.


상속모두 받으실 수 있으니 아무리 늦은 나이에 결혼하시더라도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혼인신고는 꼭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다행히 결혼하시면서, 혼인신고도 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속권자입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전 재산을 자기 자식들.


성범죄전문변호사


아들들을 생각해서라도 남편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결심하게 된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성인이 된사연자분의 아들을 폭행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신고운 :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4.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사연자분의 경우처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인섭 : 너무나도 황당한 사연이었어요.


전남편이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사연자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와 있다는 거잖아요? 신고운 변호사,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런 일들이 종종.


외도로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게 된 분의 사연이었어요.


지금 남편은 이혼을 원해서 집을 나간 상황인데,사연자분은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상간소송을 하면 당연히 이혼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좀 낯설은 상황인데요, 실제 사연으로 접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하나하나 따져보죠.


일단 아내가사연자분모르게 법원에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 청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게 일단 가능한 건지 따져보면? ◇ 정두리 : 남북 주민 사이.


상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요구하거나 하는 등으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흔적을 남겨두시는 것이죠 그리고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고 계시니까 요즘 많이 설치하는 홈 캠을 통한 증거 수집도 가능해 보입니다.


출신 성분, 가족 관계 등에 대해 중대한 거짓말을 해 결혼을 결정하게 만들었다면 혼인 취소 가능성도 검토할 수는 있으나,사연자분처럼 아내의 여러 성격이나 생활 태도, 다른 부분까지 두루 보고 결혼을 결심하신 경우라면, 그 '가정사 하나의 거짓말'만으로 혼인.


점점 더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건데, 정두리 변호사, 다양한 사건을 맡아보셨는데, 이런 내용, 실제 사례에서도 좀 느껴지시나요?사연자분은 결혼 13년차인데, 남편이 신혼 초부터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오래 전 외도도 지금 이혼 사유로 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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